코로나19 수도권 사회적
거리두기 2.5단계 격상에
따른
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
위하여 방문객 준수사항을 아래와 같이 강화 하고자
합니다.
1) 평가 참석 내방 방문객: 사전예약 필수 (메일접수)
- 해당일, 시간에 1개 회사 / 1명 만 참석가능,
2) 측색 평가 의뢰: 사전예약 필수 (당 사 홈페이지)
- 택배접수만 가능, 불가피한 방문접수 시에는 건물외부(1층 출입구) 전달/접수만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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